①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는 본질을 달리한다.
③
배우자의 지급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제한이 있다.
④
지급요구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