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다음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어음, 수표 등 상환증권상의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는 불필요하며, 집행개시의 요건도 아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 ②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③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⑤ 어음, 수표 등 상환증권상의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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