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다음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선행의 경매사건의 채권자의 권리로 본다.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 ③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④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 ⑤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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