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차순위입찰자라도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을 받은 자가 소정의 보증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입찰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차순위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④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⑤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가 불허된 경우에는 다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