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
②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속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③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