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다음은 승계집행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속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 ②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속하는 판결의…… ③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④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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