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재매각을 명할 수 없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
재매각기일도 일반의 매각기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재매각취소결정이 있으면 일단 효력이 상실된 매각허가결정이 부활하고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⑤
재매각의 결과 매각대금이 재매각 전의 매각대금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