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며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먼저 송달된 시기에 생긴다.
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때에 다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때에는 후행의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