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 그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
④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