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단,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압류권자로 이를 집행법원에 증명한 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한 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된 전세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 집행법원에 이를 증명한 자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서의 다른 공유자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된 전세권자…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 집행법원에 이를……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서의 다른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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