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다음 중 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본안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시․군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안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② 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③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 ④ 가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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