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안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②
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③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④
가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⑤
시․군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