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배당요구종기 전까지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현행법상으로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택에 대하여는 보증금이 3,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이에 해당된다.
④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⑤
주택의 경우 보증금 중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