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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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집행관이 실시…… ④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⑤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