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부동산경매에서의 매각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는 통설, 판례에 의함)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재매각시에는 전의 매수인도 최고가매수신고를 할 경우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경매목적물인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괄매각절차에서는 과잉매각이 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가 없을 때에 한하여…… ② 재매각시에는 전의 매수인도 최고가매수신고를 할 경우 매수인이 될 수…… ③ 경매목적물인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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