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④
법원이 재매각을 명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