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나 교사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쳤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