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절차개시의 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법원이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한 경우에 그에 따라 현금화된 대금을 집행관 등이 법원에 제출한 때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③ 법원이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한 경우에 그에 따라 현금화된 대금을 집행관…… ④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 ⑤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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