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②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③
법원이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한 경우에 그에 따라 현금화된 대금을 집행관 등이 법원에 제출한 때
④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⑤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