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다음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원심법원(집행법원)에서 항고장 또는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가압류권자가 항고하였다.
항고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매각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배당요구종기 전의 이중경매신청채권자가 항고하면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② 가압류권자가 항고하였다.… ③ 항고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 ⑤ 배당요구종기 전의 이중경매신청채권자가 항고하면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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