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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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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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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
다음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원심법원(집행법원)에서 항고장 또는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가압류권자가 항고하였다.
③
항고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④
매각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⑤
배당요구종기 전의 이중경매신청채권자가 항고하면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② 가압류권자가 항고하였다.… ③ 항고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 ⑤ 배당요구종기 전의 이중경매신청채권자가 항고하면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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