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는 추심명령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확정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는 집행정지결정정본의 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①·②·③·④·⑤정답 없음 · 전항정답 처리
💡 해설 · 현행 기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공식 정답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한 문항입니다
출제 당시 정답이 될 선지가 없어 공식적으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느 선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