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는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추심명령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④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확정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는 집행정지결정정본의 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