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위하여는 전부채권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의 촉탁신청이 있어야 한다.
④
전부명령 당시에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고 있었더라도 형식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⑤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같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