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월 120만 원 이하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②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으나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⑤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