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채권자가 양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나 매수신청의 액은 반드시 최저매각가격 이상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또는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발생한다.
③
자동차집행에서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자동차를 평가하게 함이 없이 집행관에게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으나 집행관이 자동차를 채무자나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