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다음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라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는 그 질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후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규정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사람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나대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라야 경매신청이…… ②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는 그 질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후에는 경매를…… ④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사람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나대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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