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라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②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는 그 질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후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규정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사람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나대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