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받은 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집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다른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이중압류가 성립한다.
②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중압류가 성립되면 선행집행채권자와 후행집행채권자 각자가 선행압류물과 추가압류물 모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선행압류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재판이 있은 후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한 경우에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는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후행압류에 소요된 집행비용 전액이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