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대금은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다른 사람이 취득한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상소심에서 가집행이 취소된 경우라도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상소심의 판결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감정평가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경매신청 당시에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이 된 경우에 등기부의 기재대로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고 감정평가도 평당 단가를 기초로 하여 그 지분비율을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되었다면 매수인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