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이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법원과 기록이 있는 법원 모두에 할 수가 있다.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개시결정이후 매각대금의 납부시까지 발생한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담보권의 소멸도 이의사유가 된다.
임의경매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이…… ③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개시결정이후 매각대금의 납부시…… ④ 임의경매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이유로…… ⑤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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