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이어야 한다.
②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법원과 기록이 있는 법원 모두에 할 수가 있다.
③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개시결정이후 매각대금의 납부시까지 발생한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담보권의 소멸도 이의사유가 된다.
④
임의경매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⑤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