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미칠 수 있다.
④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⑤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