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판례에 의함)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미칠 수 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 ③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④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⑤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의 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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