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므로 그 결정은 늦어도 매각기일공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일괄매각을 하는 경우에 각 물건별로 권리관계가 다른 때에는 각 물건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괄매각하는 여러 개의 재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선고 전까지 그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⑤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