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대금납부가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항고가 제기되고 항고법원에서 추후보완신청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대금납부라고 할 수 없다.
②
차액지급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매수인의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금납부는 효력을 잃는다.
③
채무인수의 경우에 매수인이 차액을 납부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매수인이 인수할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채무인수의 대상인 권리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매수보증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낸 것만으로는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