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가 없다.
②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닌 경우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즉시항고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제기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