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기재가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 기재가 되었더라도 이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②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금원의 확장신청으로 잔액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③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가 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강제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
④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상의 채권일부만을 기재하여 청구한 경우에 나머지 잔액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