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다.
②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하는 채권압류사실의 기입등기의 목적은 압류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④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것에 대한 압류는 압류명령에 기초한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⑤
저당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행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