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각까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절차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가 있다.
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