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공탁을 할 수가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에 관하여 거듭되는 압류명령의 송달 등으로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면 제3채무자는 공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금전채권의 전액을 즉시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가 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를 할 수가 있다.
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범위 등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압류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