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2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27.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汫h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 ③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 ④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 ⑤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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