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2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②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④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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