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29.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가령 이자부 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 전에 변제를 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 ②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 ④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 ⑤ 기한의 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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