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2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지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③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 ④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⑤ 취득시효의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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