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에 해당한다.
②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분할 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
⑤
재산분할재판에서 법원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