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3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금전채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와 같은 채무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 ②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 ③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 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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