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3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37.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 상호간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②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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