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34.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 ②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 ③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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