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2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21.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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