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에 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존재에 따른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취득한 민사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