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20.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에 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존재에 따른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취득한 민사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③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존재에 따른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점유자에게 건물…… ④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 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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