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②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될 여지는 있다.
③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④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