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채무관계이고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되는 것이므로 불가분채권채무임을 주장하는 자가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하는 의사표시나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및 이와 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경개, 상계의 경우 그 전범위에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채무 소멸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는 위 사유들을 채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
④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는 경우, 양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