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22.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채무관계이고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되는 것이므로 불가분채권채무임을 주장하는 자가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하는 의사표시나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및 이와 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경개, 상계의 경우 그 전범위에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채무 소멸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는 위 사유들을 채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는 경우, 양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채무관계이고 성질상 또는……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④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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