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3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 ③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④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에…… 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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