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③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