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乙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인 丙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때에는,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지급금지효에 의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③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④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