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35. 甲은 乙 소유의 A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A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은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은 甲을 상대로 A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乙은 甲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
甲이 丙에게 A 토지를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丙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甲이 丙에게 A 토지를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상실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은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② 乙은 甲을 상대로 A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③ 乙은 甲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甲…… ④ 甲이 丙에게 A 토지를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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