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을 상대로 A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
④
甲이 丙에게 A 토지를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丙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甲이 丙에게 A 토지를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상실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