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32.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상대방이 가지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함을 그 상대방이 안 때부터 진행한다.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甲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甲이 乙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A은행과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이 위 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상대방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乙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자신의 대리권 흠결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135조 제1항이 정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 ②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④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상대방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⑤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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