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사후승낙을 한 때에는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채권양도의 효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②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④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