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31.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사후승낙을 한 때에는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채권양도의 효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④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 ⑤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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